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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8 2013고정177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이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및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로 2010. 4. 초순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위 매장에서 의료기기인 ‘챔피온자기허리밸트’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9. 12:42경 위 매장에서 제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챔피온자기허리밸트’ 1개를 성명 미상자에게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호, 제17조 제1항(의료기기 무신고 판매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무허가 의료기기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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