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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8 2012노30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플라스틱 사출 금형기계 24대의 경우 그 피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견적금액과 실제 계약금액과의 차이, 제작 이후의 감가상각, 24대 중 1대는 불용품인 점 등이 감안되어야 함에도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 751,000,000원을 그대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법률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이 법정에서 죄명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을 “업무상횡령”으로 바꾸고, 적용법조 중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며, 공소사실 중 “플라스틱 사출 금형기계 24대(시가 751,000000원 상당)를 화물차에 실어”를 “플라스틱 사출 금형기계 24대 시가 불상을 화물차에 실어”로 바꾸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원심 판시 "플라스틱 사출 금형기계 24대 시가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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