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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4.04 2013노12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B는 대구시의회 의원, 피고인 C는 K당 대구 수성구을 여성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D은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으로서, 피고인들이 임원으로 있는 J산악회가 주관하는 모임에서 원심 판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 등을 해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을 가볍게만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L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J산악회의 시산제 산행이나 국회, 청와대 방문행사를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 각 행사에 참석하였다가 참석대상자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활용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각 발언행위가 K당 내의 경선이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법리적으로 다투었지만 자신들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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