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6노170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80만 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2015. 12. 30. 원심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른 이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6. 1. 4. 원심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배부한 명함의 양이 그리 많지 않다.
피고인
A이 당내 경선에 탈락하여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지 않음으로 이 사건 범행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모두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 B은 모두 이종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1회만 있을 뿐이고, 피고인 C는 이종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전과 각 1회가 있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직업,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