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1.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30. 00: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 온 감자탕’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 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북성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