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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48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6. 24. 07: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4. 07:10경 부산 남구 수영로 42 소재 1003번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1003번 시내버스에 올라타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원피스를 입고 위 버스에 올라타던 피해자 C(여, 25세)의 치마 속 팬티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5. 6. 24. 20:4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4. 20:40경 부산 북구 D 소재 ‘E’ 주점 인근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피해자 F(26세)이 옆 칸 좌변기에서 성기를 꺼내어 소변 보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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