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9. 12. 선고 2013두10632 판결
(심리불속행) 합의서 및 소송 사건 합의내역 등을 볼 때 합의서 내용대로 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9044 (2013.05.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122 (2011.06.22)
제목
(심리불속행) 합의서 및 소송 사건 합의내역 등을 볼 때 합의서 내용대로 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임
요지
(원심요지) 망인이 합의서에 날인된 인영이 다른 합의서와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동일하게 보이므로 합의서는 망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로 보이고, 이후 망인과 조합 사이의 소송 사건이 합의에 의하여 종결된 사정 등을 볼 때, 망인은 합의서 내용대로 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사건
2013두106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선AA
피고, 피상고인
강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 울고등법 원 2013. 5. 9. 선고 2012누29044 판결
판결선고
2013. 9.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 장은 상고십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