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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나3166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979,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2. 3.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800만 원을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연 38.81%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피고는 2016. 4. 4.부터 위 채무 중 원금 7,979,470원 및 부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6. 6. 2.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6. 6. 17.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7,979,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38.8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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