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23 2013고정228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11:3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임야에서 곡괭이 등을 이용하여 15년생 소나무 2본, 20년생 소나무 1본 시가 합계 1,294,667원 상당을 굴취한 다음 이를 화물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의 각 진술서
1. 현장 항공사진, 피해지 사진
1. 임야대장
1. 임야도등본
1. 절취한 소나무 등 촬영사진
1. 소나무 피해액(산원 시가) 산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