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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9 2014나9271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한 15,000,000원의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6. 25. D 소유의 부산 수영구 E빌라 501호(전유부분 84.87㎡,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F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2. 10. 16. 그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나, 원고가 2012. 10. 19. 위 경매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위 기입등기도 말소되었다.

다. 한편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남편 및 2명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2012. 6. 22. 사위와 외손자가 세대합가를 통하여 함께 거주하게 되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19.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또다른 근저당권자인 광안신용협동조합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거실과 방 3개로 이루어져 있다) 중 방 2개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집행관 부동산현황 조사시는 폐문부재로 인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의 점유관계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서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1. 7. 피고에게 1순위(소액임차인)로 19,000,00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6순위(근저당권자)로 채권금액 19,126,020원 중 8,521,296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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