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핸드폰( 삼성 갤 럭 시 노트 5) 1대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5. 9. 9. 경 F-4(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여 현재 일정한 직업 없이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이다.
성명 불상자들( 모바일 메신저 ‘ 위 챗’ 의 닉네임 ‘C’ 등) 은 ‘ 위 챗’ 을 통하여 피고인, D, E, F, G에게 아래와 같은 역할을 지시하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의 총책이고, G는 D에게 “ 계좌 명의자들이 인출한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
”라고 범행을 제의하는 등 송금 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D은 계좌 명의자들 로부터 받은 계좌번호를 ‘ 위 챗’ 을 통해 보이스 피 싱 조직에게 알려 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계좌 명의자들 로부터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성명 불상자(‘ 위 챗’ 닉네임 ‘C’) 가 보낸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E, F은 D에게 자신들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동인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각 맡은 자들 로서,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아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2015. 10. 15. 자 범행 E은 2015. 10. 15. 12:00 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17 삼성생명 동 여의도 빌딩에 있는 광주은행 여의도 지점 인근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자신 명의 광주은행 계좌 (H) 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소지한 채 D을 만 나 동인에게 위 통장을 보여주고, D은 위 통장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그 사진을 성명 불상자(‘ 위 챗’ 닉네임 ‘C’ )에게 전송한 다음 E과 함께 위 장소에서 대기하였다.
한 편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같은 날 11:00 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 신한 은행 영업부 J 과장‘ 을 사칭하면서 “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