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정2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11. 2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여, 57세) 과 피해자 C(27 세) 은 모자 관계이며 서울 강동구 D 건물 E 호 거주자이고, 피고인 B(34 세) 과 피해자 F( 여, 35세) 은 부부 관계이며 위 빌라 401호 거주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C은 2017. 6. 11. 21:10 경 위 빌라 E 호 앞에서 층 간 소음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 B, 피해자 F과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리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 피해자 C과 시비가 붙게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F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고 그녀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A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증인 F, B, G의 각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F,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확정 일자 확인), 사건 정보 요약 조회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