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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0 2018노700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귓속말을 하던 중에 기분이 너무 좋아진 나머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을 뿐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사건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폭력적 행태에 의하여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제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손님과 캐디로 처음 만난 사이로서 이 사건 범행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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