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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242267
양수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 D는 연대하여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E, F, G, H, I,...

이유

1. 인정사실

가. R 주식회사는 피고 C 주식회사, D, 소외 S의 소송수계인 T, U, V, 피고 E, F, G, H, I, J, K, 소외 P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96639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0. 5. 6. 별지 기재와 같은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P은 2016. 11. 24.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피고 L, M, N이 P의 재산을 각 1/3 지분씩 공동상속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2017. 6.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느단261호로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7. 9. 20.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다.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R 주식회사가 2010. 3. 25. W 유한회사에게, W 유한회사가 2014. 9. 4. X 유한회사에게, X 유한회사가 2018. 1. 31. Y 주식회사에게, Y 주식회사가 2019. 6. 25. 원고에게 순차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E, F, G, H, I, J, L, M, N에 대하여 : 갑1 내지 4, 을다1, 을라1, 을마1, 을바1, 을사1, 을아1, 을차1, 을카1, 을타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주식회사, D, K :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C 주식회사, D는 연대하여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E, F, G, H, I, J는 망 M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50,000,000원 중 각 2,777,778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K는 피고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50,000,000원 중 16,666,667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L, M, N은 망 P(Q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50,000,000원 중 각 5,555,556원과 이에 대하여 각 1994, 3, 30.부터 1995. 2. 16.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6. 3. 3.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1997. 11. 23.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7. 12. 26.까지는 연 18%,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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