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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4.17 2013고단1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0. 20:57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본디스크(http://www.bondisk.com)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 ’[성인영상] [파랑] 지하철에서 X복있고 있는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교복을 입은 여자와 남자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위 영상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8쪽)

1. 캡쳐자료,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 사 진 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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