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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3294 | 양도 | 2002-01-31
[사건번호]

국심2001중3294 (2002.01.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농지의 경우, 연접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의 통작거리내에 소재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규정 적용대상 아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 답 3,036㎡ (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4.8. 취득하여 2000.10.13. 양도하고 2000. 10. 1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세액면제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1. 5. 1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6,700,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6.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에서 수십년 동안 살아 왔으며, 쟁점토지소재지와 청구인의 거주지는 불과 10㎞ 이내임에도 처분청이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통작거리 2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8년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비록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경기도 OO시 및 안성시에 거주하였고 , 쟁점토지소재지인 경기도 OO시와 청구인의 거주지 중간에는 화성시 및 평택시가 위치하고 있어 연접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연접토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통작거리(20㎞) 내에 소재하는 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 지방세법 부칙)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1998. 12. 28 개정)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 ③ :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8. 12. 31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1998. 12. 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2.4.8. 취득하여 2000.10.13. 양도하고 2000. 10. 1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세액면제를 신청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감면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에서 수십년 동안 살아 왔으며, 쟁점토지소재지와 청구인의 거주지는 불과 10㎞ 이내임에도 처분청이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3)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보유한 농지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주지가 농지소재지가 속한 행정구역(시·군·구)과 연접한 행정구역(시·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바, 위 농지소재지 의 범위 중 농지와의 거리에 관한 관련법령의 개정추이를 요약해 보면,

(가)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에는 「농지로부터 8㎞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동 규정은 1991. 12. 31자 개정에 의해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개정되었으며, 1992. 12. 31자 개정에 의해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제23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1중3294&dem_ilja=20020101&chk2=1" target="_blank">「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되었고, 동 규정이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에 내용 변동없이 이관됨으로써 농지로부터 20㎞ 이내에 거주하는 거주자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나) 그 후 1995. 12. 3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면서 제54조 제2항 제3호가 삭제되었으나, 동 시행령 부칙 제10조 제3항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 개정시행령 이전부터 자경하고 있던 거주자에 대하여는 농지로부터 20㎞ 이내 거리에 거주하고 있으면 여전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도록 하였다.

(다) 그러나 1998. 12. 28 조세감면규제법이 전문개정되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되면서 동법시행령 부칙에 위 부칙 제10조 제3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관계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0조 제3항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라) 위 법령개정 결과를 요약하면, 1992. 1. 1 이후부터 1998. 12. 31까지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인이 농지소재지가 속한 행정구역(시·군·구)과 연접한 행정구역(시·군·구)이 아니라 하더라도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거리에 거주하는 자경농민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졌던 것이다.

(5) 청구인의 주거상황을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8. 5. 10. 경기도 OO시 권선구 OO동 OOOOOOO로 전입하였으며, 1996. 9. 25.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OO리 OOOOO로, 1997.2.22.에는 종전 주소지인 경기도 OO시 권선구 OO동 OOOOOOO로 다시 전입한 이후 쟁점토지를 양도한 2000.10.13. 현재까지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토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 간의 직선거리는 지도상 약 10㎞ 정도로 측정된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2.4.8. 매입한 이래 2000. 10.13. 양도시까지 약 8년 7개월 동안 농지소재지에서 20㎞ 이내의 거리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는 양도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양도당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속한 행정구역 또는 그와 연접한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제조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와 양도당시에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따져보지 않더라도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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