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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15 2020가단75375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4,944,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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