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15 2020가단75375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4,944,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원고에게 64,944,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