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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25 2016고정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냉동창고설비 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우레탄 시공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우레탄 시공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25.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경북 청송군 F 및 같은 군 G 소재 냉동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8,538,000원 상당의 우레탄 시공을 하게 한 후 그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E 과의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별건 수사기록 붙임 관련), 수사보고( 본건 냉동창고 건축주 H, I의 진술내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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