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14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2016. 6.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2016. 6. 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