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42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75』 피고인은 2019. 6. 26. 영주시 C아파트 D호에서 E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43만 원을 입금하면 낚시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낚시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43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3.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8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3,082,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도박사이트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48』 피고인은 2019. 10. 13.경 영주시 I건물 J호에서 E K 카페에 접속하여 골프캐디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등록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거래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프캐디백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N)로 2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7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61』 피고인은 2019. 10. 23.경 영주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K 카페에 접속하여 골프채를 판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22만 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