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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8가단50424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5, 6, 10, 11, 5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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