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8가단50424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5, 6, 10, 11, 5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5, 6, 10, 11, 5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