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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512053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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