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512053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