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3735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12, 13, 5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12, 13, 5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