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8.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00:58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 인근 도로의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