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00:3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창고에 시정된 출입문을 강제로 밀치고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그곳에 설치된 비상벨이 울려 출동한 보안업체 근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손괴한 창고출입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성의류잡화 등이 보관되어 있는 위 범죄사실 기재 창고에 시정된 출입문을 손괴하여 침입한 사실, 위 창고가 있는 건물은 주거 부분이 없는 상가 건물인 사실, 피고인은 침입신호가 발생하여 현장에 온 경비업체 직원에게 위 창고의 직원이라고 말하였고, 경비업체 직원이 창고 소유자인 D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통화를 하게 하자 D에게 누구냐고 반문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마추어 야구심판으로 활동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하였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