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1957. 5. 28. 경주시 D 전 471평(1,55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E은 1981. 8. 2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은 1952. 12. 2.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망 F도 2001. 5. 25. 사망하였다.
C의 상속인은 자녀들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선정자 G, 선정자 H이 있고, 아들인 I은 1978. 3. 19.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선정자 J, 자녀들로 선정자 K, 선정자 L(개명전 이름 : M), 선정자 N을 두고 있다. 라.
피고는 E의 자녀로서 1997. 3.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소외 O은 2013. 8. 31. C의 상속인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을 대리하여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의 부 E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법적으로 이의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피고로부터 650만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갑 제1호증(합의서)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6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① 갑 제1호증은 O이 준비한 초안에 피고의 처 P이 일부 가필한 뒤 피고의 동의를 얻어 피고 기명 옆에 날인하기로 하였을 뿐 완성된 합의서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적이 없으며, O이 그 후 임의로 일부 가필하였으므로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② 갑 제1호증에 망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거나 일부 선정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