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16 2013고정7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 등 2명은 2013. 5. 19. 21:30경 아산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부근 ‘H’ 편의점 앞 도로에 112신고를 받고 도착하여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있었다.

이때 I이 피해자 J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경위 D이 I을 저지하려고 하였으나, I은 갑자기 D의 몸을 발로 수회 찼다.

옆에 있던 경사 E이 I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I은 이에 저항하여 이마로 E의 얼굴을1회 들이받았다.

D 및 E이 I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K과 피고인은 D의 목을 잡아당기면서 팔을 비틀고, 계속해서 E의 목을 잡아당기면서 양팔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부분에 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행인 L과 함께 2013. 5. 19. 21:10경 아산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부근 ‘H’ 편의점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뒤쪽에서 차량을 운전해 오던 피해자 J(46세)이 길을 비켜 달라는 뜻으로 경음기를 울리자 상호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에 I은 차량에서 피해자를 끌어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K은 피해자를 밀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손으로 치고, 피고인과 L은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