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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2 2016노188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두 번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에 관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한 일반예방적 관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장기간 다액의 허위계산서를 발행하여 허위발급한 세금계산서 액수가 8억 1,7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공급가액의 5%를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4,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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