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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296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7. 02:40경 서울 동대문구 B 16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인 D(여, 15세), E(여, 15세), F(여, 15세), G(16세), H(여, 16세), I(16세)을 시간당 20,000원의 요금을 받고 출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해 영업장소에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노래연습장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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