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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25 2016고단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0. 21:1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타고 경남 산청군 산청읍 소재 산청축협 앞 노상주차장부터 같은 군 오부면 양촌리 소재 양촌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 감정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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