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12 2013고단10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0.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동성동에 있는 은성장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까지 약 60m의 구간에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