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수산업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1. 수산업 법위반 및 습지 보전법위반 전 남 순천시 별량면, 해룡면, 도사 동 일대 연안 습지는 ‘ 순천만 갯벌 습지보호지역 ’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습지보호지역에서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들여오거나 경작ㆍ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육상 해수양식 어업(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을 하려는 자는 어선 ㆍ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9. 경 순천만 갯벌 습지보호지역 내인 전 남 순천시 B, C, D, E, F 42,814㎡에서 순천시장으로부터 육상 해수양식 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방을 쌓고 바닷물을 들여 새우 양식장을 조성한 후 새우 치어 200만 마리를 방류하여 새우를 양식하였다.
2.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공유 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 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 수산부장관,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등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공유 수면 관리 청인 순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육상 해수양식 어업을 하기 위해 모터를 이용하여 공유 수면 인 위 양식장 옆 수로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배관을 통해 양식장 내의 물을 공유 수면 인 수로로 내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 수면을 점용 ㆍ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양식장 지 번 자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