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6. 01:00 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술집에서 친구인 D의 소개로 피해자 E( 여, 21세 )를 처음 만 나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4:40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모텔’ 610호에 위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키스 등의 스킨십을 하던 중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나머지 피해자에게 그 당시 교제하던 피고인의 여자친구 이름을 불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더 이상의 스킨십을 거부하면서 위 모텔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한 손을 강하게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부분까지 한꺼번에 벗겼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 하지 마, 하지 마 ”라고 말하면서 풀려 있던 나머지 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때리는 등 강하게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쪽 다리 사이에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양쪽 무릎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랑이를 벌린 뒤 상체를 피해 자의 상체 쪽으로 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유전자 감정서
1. 관련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