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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33494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313,010 원 및 2020. 8. 1.부터 위...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합계 9,313,010 원 및 2020. 8.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385,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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