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20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 08: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노래방’ 5호실에서 피해자 E(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소주병으로 1회 맞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수회 내리쳐 출혈 등으로 응급실에 실려 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5.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