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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8 2018나2049063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4쪽 10행부터 17행까지의 이 법원에서 철회된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거나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으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재정산 합의의 존재 주장 부분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추후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면 원고와 피고의 각 투자금액을 계산하여 상호 간에 합당한 비율로 부동산 처분금액을 나누기로 하는 별도의 정산 합의를 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재정산 합의에 의하여 정산할 경우, 원고의 투자금액은 152,843,245원, 피고의 투자금액은 23억 6,910만 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처분대금인 24억 7,000만 원을 위 각 투자금액 비율대로 안분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49,695,206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원고는 이미 피고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0,304,794원(= 3억 5,000만 원 - 149,695,206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구체적인 검토 그러나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후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면 투자금액을 재정산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여부나 매각금액과 무관하게 피고가 원고에게 7억 6,8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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