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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6두39726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2007. 1.경부터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08년까지 상당한 경영성과를 낸 사실, 이에 B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08. 12. 2. 이사회 결의를 거쳐 원고에게 B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B의 비상장주식 7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지급한 사실, 이후로도 원고는 2011. 11. 14.까지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 주식은 B의 최대주주로서 B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C가 원고에게 B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가 B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 1. 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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