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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6 2020가단201834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1. 9. 피고에게 이자율 월 1.5%, 변제기 2016. 1. 8. 로 대여한 1억 원의 원리금 반환청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15. 7. 17.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 돈의 대여에 관하여 피고의 누나인 B, 모친인 D와 논의하였을 뿐 피고와 직접 의사를 교환한 사실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는 바, 위 대여금에 관한 2015. 7. 17. 자 차용증에 피고의 인감이 날인된 사실, 원고가 2015. 7. 17. 피고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직후 위 계좌에서 B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갑 제 3호 증, 을 제 1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만으로는 B, D가 피고를 대리하여 대여금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금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아가 원고는 위 돈이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이상 피고가 이를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는 B, D의 말에 따라 피고 명의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B의 부탁에 따라 위 계좌로 위 돈을 송금 받은 직후 이를 B에게 송금한 사실( 을 제 1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전은 원고와 B 등의 의사에 따라 피고 명의의 계좌를 매개로 원고와 B 사이에서 이동한 것일 뿐 피고가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피고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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