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지방조달청이 실시한 ‘신사옥 건립공사 관급자재 팬코일유닛 구매’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5. 1. 15. 서울지방조달청장과 팬코일유닛 627대를 계약금액 247,778,200원에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신사옥 건립공사 관급자재 팬코일유닛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팬코일유닛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고시한 품목으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 이를 직접 생산하여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납품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5년 6월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팬코일유닛을 납품하였다
(이하 원고가 납품한 팬코일유닛을 ‘이 사건 팬코일유닛’이라 한다). 피고는 2015. 11. 2.부터 12. 4.까지 원고를 비롯한 팬코일유닛 납품업체를 상대로 팬코일유닛의 직접생산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장조사’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현장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6. 3. 7. 원고에게 ‘원고가 다른 회사가 생산한 이 사건 팬코일유닛을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4개월간(2016. 3. 15. ~ 2016. 7. 14.)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