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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고합9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9.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2. 27.경 고양시 일산서구 D 3층 남자 화장실에서 위 건물의 경비원이 피고인들에게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는 라이터로 휴지통에 있는 휴지에 불을 붙이고, 피고인들이 함께 위 불길이 다른 휴지로 옮겨 붙는 것을 확인한 후 건물을 나와 도망하는 방법으로 건물 전체에 불길이 번지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곳 경비원 등이 위 불길을 발견하고 곧바로 진화하여 휴지통 및 화장실 칸막이만 소훼한 채 건물 전체에는 불길이 번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내역 등 수사),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등)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피고인 B),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진행 확인 및 피의자들 관련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제30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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