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9.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2. 27.경 고양시 일산서구 D 3층 남자 화장실에서 위 건물의 경비원이 피고인들에게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는 라이터로 휴지통에 있는 휴지에 불을 붙이고, 피고인들이 함께 위 불길이 다른 휴지로 옮겨 붙는 것을 확인한 후 건물을 나와 도망하는 방법으로 건물 전체에 불길이 번지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곳 경비원 등이 위 불길을 발견하고 곧바로 진화하여 휴지통 및 화장실 칸막이만 소훼한 채 건물 전체에는 불길이 번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내역 등 수사),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등)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피고인 B),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진행 확인 및 피의자들 관련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