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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06 2019고단98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유한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군산시 C에 있는 (유)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유)B은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 등을 목적으로 1995. 3. 21.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소속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을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9. 8:50경 군산시 C에 있는 (유)B 내 소단 작업장 남부절개면 1소단 상부지역에서 붕괴예방의 방지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54세)으로 하여금 굴삭기(포크레인)를 이용하여 소단형성 및 정리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작업장에서 소단형성 및 정리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장 상부 흙의 붕괴로 26m 하단으로 추락하여 외상성 경흉추구탈구, 외상성 뇌출혈, 신경성 쇼크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① 고속회전체의 파괴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의 견고한 시설의 내부 또는 견고한 장벽 등으로 격리된 장소에서 작업하거나 설비에 견고한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고, ② 근로자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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