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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7고정30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오피스텔’ 의 시행 사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의 대리인이다.

피고 인은 위 오피스텔의 관리인으로 행세하며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G이 위 오피스텔의 관리업무를 독단적으로 처리하며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피스텔의 구분 소유자들과 함께 위 G에게 그에 대하여 항의하고자 하였으나, G이 피고인을 비롯한 구분 소유자들을 만나주지 않고 그와 연락마저 되지 않자, H, I, J, K, 성명 불상 여성 등 7명의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들과 함께 G이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오피스텔과 전혀 관계없는 주식회사 L에 찾아가 G을 상대로 오피스텔 관리업무에 관하여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위 H 등 구분 소유자 7명과 함께 2016. 11. 24. 10:30 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위 주식회사 L의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의 소유자 겸 그 건축 사사무소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N(G 의 부친) 가 관리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H, I과 함께 건물의 내부 계단을 이용하여 건물 2 층에 소재한 건축사사무소 사무실 출입문 앞까지 들어갔고, 이에 건축사사무소의 직원인 O, 같은 P로부터 ‘G 이 외출하고 없으니 건물에서 나가 부근 커피숍에서 기다려 달라’ 는 취지의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G 이 올 때까지 나갈 수 없다’ 고 말하며, H 및 I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가지 아니한 채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의 구분 소유자 7명과 공모하여, 위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이후 H, I과 함께 건물 2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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