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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5가합10771
손해배상
주문

1. 별지 소각하표 기재 선정자들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각 소 중 같은 표...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의 지위 및 V그룹의 회사채 등 발행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 X 주식회사(이하 ‘X’이라 한다),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 Z 주식회사(이하 ‘Z’라 한다) 등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인 V그룹의 계열사였다가 2014. 6. 11.경부터 AA의 계열사로 편입되었다.

㈜W은 2012. 3. 30. 제256회, 2012. 5. 4. 제257회, 2012. 6. 7. 제258회, 2012. 7. 4. 제260회, 2012. 9. 26. 제261회, 2012. 10. 29. 제262회 각 신용평가 등급(이하 ‘신용등급’이라 한다) BB 의 무보증 옵션부사채를, 2012. 12. 24. 제263회, 2013. 2. 22. 제264회, 2013. 5. 6. 제265회, 2013. 6. 19. 제266회, 2013. 7. 17. 제267회, 2013. 8. 28. 제268회 각 신용등급 BB0의 무보증 옵션부사채를, Z는 2013. 4. 12. 제17회, 2013. 6. 26. 제18회 각 신용등급 BBB-의 무보증 옵션부사채를 각 일반 공모방식으로 발행하였다.

X은 2013. 4. 5.경부터 2013. 4. 23.경까지 1,244억 원 규모의 신용등급 B0의 기업어음(이하 ‘CP'라 한다)을, 2013. 7. 3.경부터 2013. 9. 4.경까지 1,552억 원 규모의 신용등급 B0 이하의 전자단기사채(이하 'STB'라 한다)를 각 발행하였고, Y는 2013. 3. 25.경부터 2013. 5. 2.경까지 936억 원 규모의 신용등급 B0의 CP를, 2013. 7. 4.경부터 2013. 9. 9.경까지 1,011억 원 규모의 신용등급 B0 이하의 STB를 각 발행하였다.

한편 ㈜W은 증권사가 계열사의 회사채 발행물량 1/2 이상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는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유동화전문 특수목적법인인 AB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이하 통틀어 ’AD’라 하고, 개별적으로 특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AD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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