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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29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대금을 받는 곳인데, 세금이 많이 나와서 편법으로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9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11. 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대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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