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26 2017노43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운전의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