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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2.17 2015고단114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66에 있는 포항 우체국에서 2015. 7. 27. 경까지 포항시 남구 청에 소집하라는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 집기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회 복무요원 교육 소집 및 소집 통지, 등기우편 배달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주민등록 등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것이기는 하나, 초범인 점, 앞으로 입영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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