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유한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0. 5. 17. 익산시 C공사 현장에서 지붕공사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척수손상, 요추1번 탈구 및 요추 1, 2, 3, 4번 골절, 신경인성방광, 양측 하지 타박상, 복벽좌상 및 혈복증, 두피흉벽 좌상, 흉추 11, 12번 골절, 심부정맥 혈전증, 발기부전’ 등의 진단을 받았고, 위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1. 9. 8.까지 치료를 마친 후 2011. 10. 7. 피고에게 장애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상병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장해연금을 수령해 오던 중 2014. 9. 15. 피고에게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5. 1. 29. 원고에 대하여 ‘척수신경손상과 흉요추고정으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 정도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에서 제9급 제15호(척수손상으로 신경계통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로 변경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흉추 11, 12번 골절, 요추 1번 탈구 및 요추 1, 2, 3, 4번 골절에 대하여 흉추 11번부터 요추 2번까지 척추고정술을 시행한 상태로 척추기능장해가 남아 있고, 척수손상 및 마미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양하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기능장해와 신경인성 방광 및 발기부전 장해가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