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10 2013고정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온천동 부근에서부터 아산시 온천동 제일관광호텔 앞 사거리까지 약 1km의 거리를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