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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7 2015고정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06:20경 대구 중구 남산로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길에서 같은 날 06:25경 같은 로에 있는 남산로3안길 6 앞 길까지 약 30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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