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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0 2017가합2211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7,342,465원 및 그 중 8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및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경남 고성군 B에서 ‘C’라는 사찰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다.

재단법인 D는 납골당의 설치관리사업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E은 피고 및 재단법인 D의 대표이다.

나. 재단법인 D는 원고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2015.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2014하합5호). 1. 재단법인 D는 원고에게 파산 채권금액 1,124,657,000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피고가 금액을 변제함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00,000,000원으로 조정하여 준다.

피고는 800,000,000원에 대하여 ① 이행계약금으로 80,000,000원(2015. 12. 30. 지급), ② 2016. 4. 30. 150,000,000원, ③ 2016. 9. 30. 300,000,000원, ④ 2016. 12. 30. 270,000,000원을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재단법인 D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각서함에 따라 재단법인 D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하합5 파산선고 사건에 대하여 사건취하에 동의한다.

3. 피고가 위 지정된 날짜에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20%의 이자를 가산하고, 나머지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11. 19. 피고와 사이에 재단법인 D의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피고가 재단법인 D의 원고에 대한 채무 합계 1,124,657,000원 중 감액된 금액인 800,000,000원을 대신 변제하고, 원고가 재단법인 D에 대한 파산폐지에 동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E, F은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이행각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와 E은 2016. 10. 10.'E이 원고에 대해 채권최고액 1,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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